

신풍제약과 현대약품이 자기주식(자사주)을 맞교환하며 상호 지분을 확보했다.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명분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부 상법 개정안 규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규제로 제약업계 내 ‘자사주 보유’ 전략이 재편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현대약품 지분 7.2%를, 현대약품은 신풍제약 지분 4.6%를 각각 보유하는 구조로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R&D 파트너십 강화 명분…자사주 활용 환경 급변
신풍제약은 지난 2월 27일 현대약품 주식 230만 7929주(지분 7.21%, 약 296억원 규모)를 취득했다. 신풍제약 측은 “R&D 파트너십 강화 목적, 자기주식 교환에 따른 발행회사 주식 단순 취득”이라고 밝혔다.
현대약품도 같은 날 신풍제약 자기주식 243만 7310주(지분 4.6%)를 취득했다.
이번 자사주 맞교환은 규제·정책 환경 변화와 맞물려 해석된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도 기업 밸류업 기조 속에서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규제차익 해소·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장기 보유해두기보다는 소각·매각·교환 등으로 조기에 정리(재원화)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현대약품은 신풍제약과 별도로 대규모 자사주 처분(총 612억원)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공장 증설 및 당뇨병 치료제 자금 확보, 전략적 제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신풍제약과 현대약품의 경우 자사주 맞교환에 대한 목적을 R&D 파트너십 강화로 명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 R&D 과제, 사업 협력 모델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어 향후 공동 개발·라이선스 협력 등 실질 성과로 연결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 정착에 따라 성숙한 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시장 체질 개선은 통합계좌 규제 폐지 등 외국인 접근성 개선 등이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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