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업목적 확대와 더불어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반영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선 신사업 추가 움직임이 눈에 띈다. 대웅제약은 기존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으로 넓히고, 여기에 ‘태양광 발전업’을 새로 추가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렸다.
건기식 사업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업 신설을 통해 ESG 경영 실천과 에너지 효율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대웅제약 측은“기존 사업 역량 강화 및 시너지 창출, ESG 경영 실천 및 에너지 효율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오는 26일 주총에서 투자,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을 정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계열사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자 효율성과 사업 확장 기반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계열사 JW생명과학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및 에너지(전기·열) 자가소비, 판매 및 공급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 생산시설 운영과 직결되는 에너지 비용을 효율화 목적으로 풀이된다.
동아에스티는 세차장 운영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복세차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정관 변경으로 읽힌다.
안국약품 역시 ‘성형관련제제’와 ‘생물의학관련 제품’의 개발·제조·판매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새롭게 담는다. 메디컬 에스테틱과 바이오 기반 제품 영역까지 외연을 넓히려는 전략적 행보다.
신사업 확대 넘어 ‘주주권 강화’ 무게 중심
주총의 또 다른 한 축은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재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기존 정관에 담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1표를 행사하는 일반 방식과 달리,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1주당 3개 의결권이 발생하며, 주주는 이를 특정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눠 행사할 수 있다.
소액주주가 표를 집중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만큼, 대표적인 소수주주 권익 보호 장치로 평가된다.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마련도 공통된 흐름 중 하나다.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 참여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일동제약, 셀트리온제약, 한독 등은 현재 전자투표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최근 상법 개정안에 변화에 따라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들 회사는 정관상 ‘주주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추가했다.
다만, 광동제약의 경우 경쟁 제약사들과 달리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광동제약 측은 정관변경 사유에 대해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현행 주주총회 개최 방식 유지 목적 조항 신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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