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료기록을 신속히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만 1만7000여 건 이상에 달한다.
현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피진정기관에서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를 보다 신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인권침해 피해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신속한 조사 기반을 구축했다.
현행법의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고려해 제공 대상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한정해 예외 규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의료기록 확보가 늦어져 조사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한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 조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조사 체계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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