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 복무할 의사를 뽑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필수의료 분야 사고 공소 제한을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김문수, 이수진 의원 각각 발의로 통합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은 100명 정원의 대학원대학 4년제로,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만큼, 이날 김미애·이주영 등 야당 의원들은 공청회 없는 의결에 반대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야당 의원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법안 심사는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정책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이 생략되면 추후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누굴 어떻게 뽑을지 정하겠다는 구조는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서명옥 의원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됐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로운 교육과 의무 복무 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부속병원, 임상실습 인프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원부터 만들면 의료인력의 질적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반박했다. 서남의대 폐교 이후 2018년부터 공공의대 관련법이 발의되며 논의를 시작하려 했지만, 수차례 공청회 등 논의의 장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희승 의원은 “학생 선발 방식이 ‘현대판 음서제’라고 자꾸 비판하는데, 앞서 통과한 지역의사제도 상당 부분 선발 과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국가가 경제력과 무관하게 사명감 있는 이들을 양성해 배치하는 것이지, 이를 부와 직업의 대물림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침했다.
의사 출신 김윤 의원은 “공공병원 병상 확충 계획과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고 정은경 장관에게 조언했다.
형사기소 제한 의료사고구제법 통과…소비자·환자단체 ‘반대’
한편, 이밖에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도 통과했다.
의료사고 시 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유감 등의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를 정회하면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판단하게 했다.
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는 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처벌을 감면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으며, 위헌 소지가 큰 검사의 공소 제기를 금지한 형사 특례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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