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래 ‘주사이모’ 논란이 연예계를 뒤흔든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받은 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올해 2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민형배 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한 의약품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되, 자진 신고 및 수사 협조 등을 하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명옥 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받은 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형배 의원안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운영하는 사안은 이미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두 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대상자인 환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환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 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 및 의료계, 정부 등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개정 실익 적다” 법무부 “형벌 감면 신중해야”
보건복지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 보건범죄단속특별법으로 처벌 가능하고 최대 형량도 개정안보다 높아 개정의 실익이 적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실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중상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한다. 보건범죄단속특별범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부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법무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의약품·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가벌성이 있을 것이나, 실무상 선의의 제공자도 있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민형배 의원안의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조항에 대해서도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는 보호법익이 매우 중한 소수의 법률에서만 한정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자신신고·수사협조·강요된 행위 의미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의적 책임감면은 신중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찬성했지만 무분별한 고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악의적·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정상적인 의료행위 위축 및 방어진료 조장, 불필요한 행정부담, 의료현장 혼란 및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도 찬성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무면허의료 이용 뿐 아니라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 등까지 금지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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