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도매 업체 메디웰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의약품 도매 업체인 메디웰은 이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불법 리베이트)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받았다.
공정위 심사관인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전결 경고서를 통해 “메디웰이 병·의원에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처분 사유를 적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 소재 메디웰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명지내과의원 관계자에게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조치했다. 조치 일자는 이달 11일자다.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은 공정위가 사건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관은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가 다년간의 병의원 리베이트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머문 이유는 메디웰이 중소 업체로 연간매출액이 7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심사관 전결 경고 기준엔 ‘피신고인의 연간매출액이 75억 원 미만인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확인했다”면서 “공정위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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