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명칭 ‘통일’…표준화 착수
공단, 의(醫)·치(齒)·한(韓) 포괄 분류체계 마련…의료비 예측성 제고
2026.03.25 05:28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해온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비급여 항목의 세부 분류 및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현황 파악과 분석을 어렵게 만들었던 분류 기준 부재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재 의료기관은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제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비급여 대상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안)를 구체화하고, 비급여 항목 위치와 성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비급여 대상 개정(안) 세분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체 비급여 항목 목록화다. 


특히 보고항목 및 등재·선택·기준비급여 등을 순차적으로 분류해 비급여 항목 표준 명칭과 코드 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비급여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의무사용 기반 마련


공단은 이번 연구를 단순한 분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표준화된 비급여 목록이 구축되면 비급여 보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비급여 목록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코드(EDI코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표준화 시범사업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 의과·치과·한의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정책적·의학적·법률적 타당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분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의료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비급여 관리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소요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16억6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40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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