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급여 기준, 전문성 강화”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위원 40명, 2년 임기 시작
2026.03.25 11:17 댓글쓰기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명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25일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지난 제10기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이번 제11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항암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절차 등 실무적인 심의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총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026년 2월 16일부터 2028년 2월 15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암 환자에게 처방 및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과 방법 등 전문적인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전문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중배 위원장은 “암이 국민 20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흔한 질병이 됐다. 암질심은 지난 20여 년간 항암제 급여기준을 심의해 온 핵심 기구”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이어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質)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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