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일희망재단 입찰 ‘의료기기 5개사 담합’ 적발
공정위, 티오피·탑헬스케어-청안메디칼-메디펄슨 등 ‘낙찰자·투찰가격’ 합의
2026.04.03 05:46 댓글쓰기



승일희망재단이 발주한 의료기기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일희망재단 발주 의료기기 입찰과 관련해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티오피헬스케어, 탑헬스케어, 청안메디칼, 메디펄슨, 동원메디피아 등은 3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담합에 연루된 업체는 모두 의료기기 유통·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다.


티오피헬스케어와 탑헬스케어는 병원 대상 의료기기 납품과 유통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안메디칼과 메디펄슨 역시 의료기기 공급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다. 동원메디피아 또한 병원 및 요양기관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유통업체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입찰 담합은 경쟁을 전제로 형성돼야 할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로 발주처 입장에서는 다양한 가격 조건을 비교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입찰은 조달청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발주처는 제품 사양을 설정하고 공고를 내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실제 투찰 가격이나 낙찰 과정은 참여 업체 간 경쟁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업체 간 가격 합의나 낙찰자 조정이 이뤄질 경우 발주처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입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경쟁을 전제로 설계된 입찰 구조 자체가 무력화되면서 다양한 조건을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특히 해당 입찰 건은 이미 납품이 완료돼 현장에서 사용 중인 상태에서 담합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발주처 입장에서는 별도 대응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해당 입찰은 승일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승일희망요양병원에 납품될 이동식 석션기(흡인기)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식 석션기는 루게릭병 등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 기도 분비물을 제거해 호흡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필수 장비로 환자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의료기기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는 이동성과 안정적인 흡인 성능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처럼 환자 상태에 맞는 장비를 적정한 조건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입찰 과정 경쟁 제한은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장비 선택 폭과 조달 효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한편,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업계에서는 의료기기와 같이 입찰 비중이 높은 시장일수록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조달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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