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0% 의약품 관세…한국 15% 불구 영향 불가피
바이오시밀러 무관세 유지했지만 특허약·원료는 ‘비용 압박’ 예고
2026.04.06 06:01 댓글쓰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무역협정 적용으로 15% 관세율이 적용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품목과 사업 구조에 따라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특허 의약품과 원료의약품(API)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대형 제약사는 120일 후, 중소 제약사는 180일 후다.


다만 국가별 협정과 기업별 조건에 따라 실효 관세율은 낮아진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15% 관세 적용 국가군에 포함됐다. 영국은 별도 협정을 통해 관세 면제 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미국 내 생산으로 이전하는 ‘온쇼어링’을 진행할 경우 약 20% 수준으로 관세를 낮출 수 있으며,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대우(MFN) 가격 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2029년 1월까지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애브비를 비롯해 노바티스, 사노피 등 주요 빅파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시밀러는 ‘무관세 유지’…국내 영향 제한적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으로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무관세가 유지되며, 최소 1년 후 재평가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수출 주력 품목이 바이오시밀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핵심 매출원은 당분간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다.


여기에 미국 제약사가 위탁한 생산 물량을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CDMO 물량 역시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특허 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은 부담이 불가피하다. 한국 기업에는 15% 관세가 적용되지만 기존 무관세 대비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원료의약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신약 완제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영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정책을 넘어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는 특허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원료의약품의 자국 생산 비중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수입 의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를 통해 해외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온쇼어링 기업에 관세를 낮춰주는 구조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미국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대형제약사와 중소 바이오텍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MFN 협약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은 글로벌 빅파마와 달리, 다수 중견·중소 바이오텍은 관세 부담을 직접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체 생산시설이 부족한 바이오텍의 경우 미국 내 이전이 쉽지 않아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15% 관세 적용으로 단기 충격은 크지 않지만, 미국 중심 생산 재편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기업별 포트폴리오에 따라 수혜와 부담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중심 기업에는 기회 요인으로, 특허 의약품 및 원료 중심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시에 중소 바이오텍에는 구조적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전략 재편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100% . 


15% , .


2 232 .


232 (API) 100% . 120 , 180 .


. (EU), , 15% . .


20% , (HHS) (MFN) 2029 1 . , .



. .


, 1 . 


.


CDMO , .


. 15% . 


.



.


, . 


.


. MFN , .


.


15%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