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엔지켐·유니온제약 등 상폐 위기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코스피 12개·코스닥 42개사’ 공개
2026.04.09 21:50 댓글쓰기

진원생명과학을 비롯해 엔지켐생명과학, 바이온, 셀루메드, 유틸렉스, 한국유니온제약 등 코스닥 상장 바이오헬스기업들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9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2025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관련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결산법인 가운데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42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인 의견 미달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 12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8사, 지정 해제 3사 등이 시장 조치됐다.


코스닥시장에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이 42개사로 집계됐다. 신규 23개사, 2년 연속 11개사, 3년 연속 8개사다. 관리종목은 17개사가 신규 지정되고 10개사가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43개사가 새로 지정되고 21개사가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 지정은 전년 31개사에서 올해 43개사로 늘었다.


코스피 상장사인 진원생명과학은 회사 재무 상태가 나빠진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진원생명과학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자본잠식이란 회사의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날 회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돼 벌점을 부과받았다. 지정 사유는 최대주주변경의 지연 공시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진원생명과학은 벌점 4점이 추가로 부과됐다. 기 부과벌점 5점을 포함하면 누계벌점이 9점에 이르러, 관리종목이 될 우려가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엔지켐생명과학과 바이온, 셀루메드, 유틸렉스는 1년차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에 포함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대여금 거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바이온은 이미 지난해 8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력이 있다. 이에 불복한 회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상장 지위를 간신히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의견거절로 새로운 상장폐지 사유가 중첩되며 퇴출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셀루메드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상회한 탓에 제재 대상이 됐다.


유틸렉스 역시 자기자본 잠식 50% 초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오는 1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곳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등이 결정된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 의견으로 부적정·의견 거절·범위 제한 한정을 받을 경우에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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