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병수당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액제의 경우 약 3조 5999억원, 정률제의 경우 최대 4조 26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단일 제도 도입으로는 상당한 규모 재정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 마련 방안 없이 상병수당을 도입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하고 지속가능성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상병수당, 별도 사회보장 체계로 관리…“시범사업 결과 평가 후 고려”
또한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고유의 기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제도적 정합성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 측면에서 별도의 사회보장 체계로 독립시켜 운영 및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은 주로 환자 질병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에 사용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장 항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사용 목적과 원칙이 명확히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반면 상병수당은 현행법상 부가급여로 규정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입자 근로 및 사업 ‘소득 보전’ 성격을 가진다“며 ”건강보험 고유 기능과 차이가 있어 별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상병수당은 2024년 7월부터 전국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으로,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시범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제도 효과성과 재정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원조달 방안 및 의료자원 배분 문제, 사회적 수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상병수당 제도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 중이나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본사업 실시가 확실시 되고 있다“며 ”충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건강보험 재정과 일부라도 연계해 성급히 도입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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