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관리·감독 없이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성토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의료기사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핑계로 의료기사법의 무리한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며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는 면허 및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라고 말했다.
학계를 대표해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사진]도 발언자로 나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단순히 제도 보완이 아니라 의료기사 역할과 행위를 바꾸는 '정의 개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재활의학회를 비롯 여러 학회들은 통합돌봄 방문진료 활성화에 100% 찬성하며,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자칫 의사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 안전 우려, 헌법재판소 판례 및 의료법 체계와 충돌 가능
특히 ‘지도’와 ‘처방’의 개념 차이로 인한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우려했다. 어떤 경우든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는 것.
윤 이사장은 “만약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가 이뤄질 경우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처방만으로 치료가 가능토록 제도가 바뀌면 의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리한 개정보다는 현재와 같은 지도체계를 유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판례 및 현행 의료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물리치료사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의사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 및 검사해도 될 만큼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불어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진료보조 인력은 의사의 지도 아래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는 약사처럼 처방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직역이 아닌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 체계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
윤 이사장은 “통합돌봄과 방문진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환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지도 또는 필요 시 확장된 지도 개념만으로도 제도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기에, 굳이 처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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