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형사처벌 한계 존재…강력 제재 시급
서울서부지검 안화연 검사 “의료질서 파괴행위 차단”
2026.04.23 12:1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법원의 엄격한 판례 도입으로 의료법인 명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사현장에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개설 자격 위반이라는 형식적 요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의료질서 파괴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화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최근 ‘형사법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분석하며 이와 같은 법적·실무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특사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행 수사체계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등 제재 수단 도입


안화연 검사는 “의료법상 개설 자격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곤란한 경우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행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제재 수단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주요 폐해로 지적되는 과잉 진료행위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가할 법적근거를 마련해 처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설 주체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의료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자체를 규제의 핵심으로 삼아 실질적인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판례 축적→ ‘간접사실 평가 기준’ 정교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악용을 입증하기 위한 보완적 법리 확립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대법원이 제시한 설립 및 운영 단계의 위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하급심 사례를 분석해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의료인 재산 유출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와 유출 규모의 상당성, 최종적으로 그 수익이 비의료인 영리를 위해 귀속됐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구조적 수사 한계 극복, 행정 공조체계 강화


사무장병원 수사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한 실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사무장병원은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특성상 피해 사실이 누적되기 전까지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공범 관계인 내부 종사자들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안 검사는 "수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지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보건당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밀접한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직접적인 물증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 


이어 “수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법부 역시 사무장병원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한 보완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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