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유리 파손 ‘벌금 900만원’
법원, 응급의료 방해·업무방해 인정…“의료행위 어려움 초래”
2026.04.23 14:1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리창을 파손한 행위가 응급의료 방해와 업무방해로 모두 인정됐다. 법원은 설비 훼손이 이후 응급의료행위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영민)은 지난 2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입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응급실 내 진료와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소란을 넘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행위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리창 파손 등 시설 손상 역시 응급의료에 사용되는 설비를 훼손한 행위로 봤다.


특히 “응급의료행위 및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데 그치지 않고 응급의료에 사용돼야 할 설비가 파손되면서 그 이후로도 응급의료행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응급실 내 행위가 의료진뿐 아니라 원무·보안 인력 업무까지 방해한 점도 별도 범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접수 업무와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각각 업무방해로 판단해 함께 처벌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직접적인 신체 위해가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대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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