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영민)은 지난 2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입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응급실 내 진료와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소란을 넘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행위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리창 파손 등 시설 손상 역시 응급의료에 사용되는 설비를 훼손한 행위로 봤다.
특히 “응급의료행위 및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데 그치지 않고 응급의료에 사용돼야 할 설비가 파손되면서 그 이후로도 응급의료행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응급실 내 행위가 의료진뿐 아니라 원무·보안 인력 업무까지 방해한 점도 별도 범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접수 업무와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각각 업무방해로 판단해 함께 처벌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직접적인 신체 위해가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대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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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A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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