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산정 치료재료 2만7천개 ‘수가 2% 인상’
건정심, 환율 기준등급 개선 방안 의결…“4월 27일부터 시행”
2026.04.23 17:55 댓글쓰기



오는 27일부터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이 평균 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의결로 지난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 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가 2%씩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 이르면 4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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