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학회, 병원단체에 이어 개원가까지 전(全)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역 간 갈등 조장 및 의료 면허체계 붕괴, 환자 안전 위협 등을 우려했다.
2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서울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 의사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즉각 폐기와 일체의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안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 학계와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등 병원단체들도 국회 입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사 업무 범위 규정의 핵심 개념인 ‘의사 지도’를 ‘처방·의뢰’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해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배제된 의료행위를 독려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의료행위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그에 따른 무한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危害)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도 "의사와 간호사 업무가 비교적 정형화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의사와 의료기사 업무는 훨씬 더 지도와 감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런 업무 특성상 실제 의사 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실태를 개선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물리치료사 업무를 독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의료 안전 도구화 반대"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앞에 두고 책임 소재를 다투는 촌극으로 인해 환자 안전 및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우려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의사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독립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지게 되는 의사와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의료기사 사이의 혼란은 결국 피해자인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안과학회는 "직역 간 전문성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현행 면허체계를 파괴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료기관 외 현장에서도 의사 실시간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넓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정치권이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 본질인 안전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추진 로드맵에서도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은 2028년~2029년으로 계획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급한 법안 처리보다는, 환자 안전이 굳건히 담보되는 제도적 틀 위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의사회 역시 "복지는 전문적인 의료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때 가치가 있다“며 ”국회는 반민생적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명확한 책임 구조를 부정하고 의료계 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의료 원칙을 저버리는 입법에는 14만 회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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