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W중외제약이 과거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항소심에서 회사와 경영진 리베이트 혐의 유죄가 유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식약처는 최근 JW중외제약에 대해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다.
행정처분 대상에는 항생제·수액제·고지혈증 치료제·진통제 등 병원 처방 비중이 높은 전문의약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나칸정, 가드메트정, 종근당페목시클라브정, 발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에스맥콘정, 올맥정, 올맥포스정, 제이비릭스정, 트루패스정, 퍼스트펜주, 프리페넴주, 퍼나스테리정 등 총 31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가드메트정 100/1000mg·100/500mg·100/850mg, 발사르탄정 80mg·160mg, 올맥정 10mg·20mg·40mg, 올맥포스정 10/40mg·5/20mg·5/40mg, 트루패스정 4mg·8mg 등이 포함됐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부터 항생주사제와 수술·입원 환자 대상 제품군까지 폭넓게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판매정지 처분 대상 중에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인 프리페넴주 250mg·500mg과 포스페넴주 0.5g·1g 등 병원 사용량이 많은 주사제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일부 품목의 경우 의료기관 재고 확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경장영양제 ‘엔커버액’은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 2억8530만원으로 갈음됐다. 식약처 처분 내역에 따르면 엔커버액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억8530만원이 부과됐다.
JW중외제약은 공시를 통해 판매정지 대상 품목들의 연간 매출 규모가 약 535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의 약 6.9% 규모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JW중외제약은 “분기 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 판매정지 3개월 이후 해당 제품 출고 진행해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라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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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0mg100/500mg100/850mg, 80mg160mg, 10mg20mg40mg, 10/40mg5/20mg5/40mg, 4mg8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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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g500mg 0.5g1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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