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도입되면 병·의원 상시 수사 대상”
법조계·의료계 “행정권·수사권 부여 반대, 과잉조사로 필수의료 붕괴 위험”
2026.05.21 10:54 댓글쓰기

보험자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 수사 및 압수수색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쏟아졌다.


법무법인 텍스트 최병일 변호사[사진]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공단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사경 제도는 특정 행정영역에서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245조 10 등을 근거로 한다. 이 제도는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최병일 변호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 특사경 지휘·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인권 침해 및 권한 오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의 직무 범위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행정조사에서 수사 전환 시 기준도 불분명하다”며 “이에 따라 의료현장은 사실상 상시 수사 체계 위에 놓이게 된다”고 내다봤다. 


김택우 의협회장은“공단과 의료기관은 계약 관계이기에 지휘·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공단 현지조사 과정에 의료인이 사망한 사건도 있는데 과도한 수사권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보험사가 경찰권까지 갖는 구조, 의료기관 압박 수사 이뤄질 가능성 자명”


또한 특사경 도입 시 공단이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게 되면 권한 집중과 이해충돌은 물론 행정 영역 형사화, 중복 수사 및 의료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도 “공단은 급여 지급자이면서 환수기관이고 동시에 수사기관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게 된다”며 “보험사가 경찰권까지 갖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절감 목표가 설정되면 결국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상 상당수 조항이 징역 3년 이상 범죄로 규정돼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행정 문제가 곧바로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수사 전문성과 관련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급여 데이터와 현지조사 경험은 행정·재정 관리영역 전문성이지 형사수사 전문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결국 관련 인력 충원과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차라리 별도의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구조적 문제를 줄이는 방안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방어적 진료가 심화되고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해영 변호사는 “수가 가능성 확대 및 통제 장치 부재로 인해 방어적 진료가 심화될 것”이라며 “고위험 환자를 기피하고 고난도 시술을 회피하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급여 영역에 있는 필수의료 붕괴 위험도 커진다”며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고위험 진료과들이 집중 타격을 받아 위축되면 의료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덧붙였다. 


최영일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검찰청 폐지로 인한 지휘 및 감독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직무 범위 명확화 및 정교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복 단속 방지 장치를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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