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복강경 수술기구 국산화로 주목받았던 세종메디칼에 코스닥 상장 폐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세종메디칼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메디칼은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받은 바 있다. 회사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같은 해 10월 코스닥시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지난 5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코스닥상장시장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포함해 판단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세종메디칼은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오는 24일이다.
한편, 1996년 설립된 세종메디칼은 복강경 수술기구 분야에 선두주자로 평가받았지만, 무리한 바이오 투자로 인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
11 18 19 .
8 . .
10 4 5 .
" " .
. 15 23 7, 24.
, 19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