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집단소송 비화 조짐
병원계, 적정성평가 등급 상향 ‘법리 검토’ 착수…법정공방 불가피
2026.06.16 12:32 댓글쓰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으로 제시된 ‘적정성 평가 1~2등급’에 대한 병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다.


정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병원계 반발에 막판 수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일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등급에 따른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법조계 역시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은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시각을 취하고 있어 향후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중심의 요양병원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제도를 추진 중으로, 향후 간병비 급여화 정책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당초 적정성 평가 1~3등급 병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근 복지부가 1~2등급 병원만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평가에서 전체 요양병원 중 1∼3등급이 992곳(74.9%)에 이르자 대상을 2등급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해당 평가에서 1, 2등급 기관은 총 684곳으로 집계돼 정부가 1차 목표로 하는 500곳과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이러한 선정방식은 적정성 평가 본래 목적과 무관한 새로운 법적 효과를 사후적으로 부과하고 과거 평가결과를 이용, 중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평가자료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존재하고 적절한 경과 조치나 사전예고 없이 시행될 경우 행정절차법상 예측가능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적정성 평가 3등급 병원은 향후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에서 배제될 경우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는 만큼 헌법상 재산권에 중대한 침익적 행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법조계도 이러한 병원들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적정성 평가 결과를 새로운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요양병원들은 그동안 적정성 평가 체계를 전제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투자해 왔지만 갑작스럽게 3등급 병원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적정성 평가 당시 대부분의 병원들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 연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없었던 만큼 뒤늦게 새로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특히 적정성 평가는 의료 질(質) 관리 목적으로 설계된 반면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역량 등을 평가하는 만큼 두 제도는 본질적으로 목적과 평가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복지부가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위법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경과 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상 위법한 처분으로 다퉈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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