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 행정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김택우 회장의 원고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회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달 14일 고등법원 패소 판결 이후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고 기한이 지나 항소심 판결로 사건은 종료됐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주도,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이던 김 회장은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김 회장에게 내린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기준이 15일에 불과하지만, 의료인 개인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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