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2081억·산부인과 1132억·비뇨 738억 ‘적자’
醫 “검체검사 보상 ‘검체판단료’ 신설”…政 “검사 질 향상 조정안 마련”
2026.06.17 06:18 댓글쓰기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적용 시 필수진료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는 ‘검체 판단료’ 신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협 주관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 개편안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조 보험이사는 “현행 보상체계는 의사 업무량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탁관리료 폐지와 수가 조정으로 약 7000억 원 규모 재정 이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과별 손익을 보면 여전히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적정 배분율 설정과 함께 검체 판단료 등 별도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진찰료 인상과 심층진찰료 확대 등을 보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내과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체검사료 조정 및 위탁관리료 폐지, 배분율 6:4 적용 등을 반영해 분석하면 내과 2081억원, 산부인과 1132억원, 비뇨의학과 738억원, 일반과 56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피해 예상 내과 “배분율 5.7:4.3” 제안


특히 내과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검체검사료 조정 2053억원 등 총 3293억원의 감소요인에 비해 만성질환관리료 증가분 467억원 등을 반영해도 연 2081억원 손실이 추정된다. 


조현호 내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검사 판단료와 만성질환 관리료 차등화와 함께 배분율은 최소 5.7:4.3 수준이 돼야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모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일반과 역시 정부 보상안만으로는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분만 중심 정책은 강화되고 있지만 외래 중심 1차 산부인과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외래 기반 일차의료 붕괴를 우려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질강 처치료 인상,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 수가 신설, PCR 검사 채취료 반영, 상담료 신설,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승기 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도 “개원가 매출의 약 25%가 검체검사에서 발생한다”며 “검체관리료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검체검사 판단료’ 신설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수가 신설을 통해 열악한 지방의 일차의료기관 보상을 제안했다”며 “위수탁 의료기관 간 상호정산의 원칙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식 단장 “종별, 진료과별 재정 영향 분석 및 조정 방안 검토”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검사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편 취지를 이어가면서도 종별·진료과별 재정 영향을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인식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사건들로 인해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며 ”검진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게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고, 보상체계를 설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건정심에서도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검사수가 인하 영향과 배분 조정에 따른 재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도 종별, 진료과별 재정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 단장은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위탁 및 수탁기관 모두 회계분석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자료 제출과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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