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수가 인하·MRI 전문의 기준 완화 재검토”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학회·개원의·환자단체 포함 ‘협의체’ 구성” 제안
2026.06.18 13:51 댓글쓰기

정부가 영상검사 수가 일괄 인하 및 MRI 인력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방안과 MRI 운영 관련 인력기준 완화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정책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CT·MRI 등 영상검사 수가의 일률적 인하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라“면서 ” MRI 인력기준 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 중심 재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CT·MRI를 포함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에 대해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지역·필수의료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MRI 운영과 관련해선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고용 의무를 완화하고, 비전속 근무 형태로도 장비 운영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정, 공표했다.

 

의사회는 "영상검사는 단순한 촬영 행위가 아니다. CT와 MRI는 중증질환 조기 진단과 치료방향 결정과 직결되며, 이 과정의 질(質) 저하는 환자 안전 저하 및 오진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가 영상검사를 ‘고수익 분야’로 단순 규정하고 일률적인 수가 인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수가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검사 질 저하를 비롯해 필수 인력 이탈,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영상검사 가치를 단순 장비 가동이나 건수 증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검사 정확도 유지, 적정 판독, 품질관리 체계, 응급 대응 등 필수적 요소들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


또한 MRI 인력기준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로 봤다. 전속 전문의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의료취약지·단일장비 보유기관 등 제한적 상황에 한한 예외적·조건부 적용부터 제안했다.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전속 전문의 기준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한다면,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 논리가 환자 안전보다 앞서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과 영상 품질을 담보할 상시적 관리체계 없이 인력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자체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특정 진료과나 특정 검사 영역을 건보재정 조정 수단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정부 정책 결정 이전에 영상의학과 전문단체와 실질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히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회는 “영상의학회, 개원의사회, 병원계, 환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장비 운영 기준 완화 이전에 판독 책임, 정도관리, 응급 대응체계, 품질평가,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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