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진료비 페이백…醫 “검찰 고발 방침”
“의사 자율징계권 제도화” 촉구…“탈모 급여화는 선심성 복지정책” 비판
2026.06.18 16:33 댓글쓰기

일부 요양병원의 진료비 페이백 영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위반 혐의가 있는 회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 검찰 고발도 불사할 방침임을 표명했다.


의협은 1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환자의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한 뒤 치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줘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 같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심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조사 권한과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반 혐의가 있는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부의는 물론이거니와 의료 관계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재정 손실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의 불법 행위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스스로 내부를 감시하고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자율정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탈모 급여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탈모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분별한 급여화의 폐단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대표적 사례”라며 “시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건보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탈모 및 첩약 급여화 등 새로운 급여 확대 정책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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