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중증도 판단…부글부글 끓는 의료계
의협·응급의사회 등 “개정안 반대”…“환자 문제 생기면 모든 책임은 의사·병원”
2026.09.22 06:49 댓글쓰기

의료계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들끓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고, 환자 생존이 아닌 응급실이 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등 의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빈약한 근거와 짜깁기로 급조된 개정법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여졌다”며 “비전문가들의 무책임한 탁상공론식 접근이 응급의료현장을 좌절케 했다”고 주장했다.


“환자 이송 전에 병원 수용 능력 확인토록 한 절차 없어진거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은 이송 전에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토록 한 절차가 법률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해당 전용 회신과 담당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응급의학회는 “전화 거는 쪽 의무는 없애고, 받는 쪽 의무만 남긴 것으로 법률 안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 조항은 존치해야 하며, 확인 절차를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 중증도 판단을 현장 구급대원에게 일임한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사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사안은 응급의학전문의가 전문 지식 및 숙련도 등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의협은 “경증인지, 중증인지 가리는 일은 의사에게도 쉽지 않다”며 “의식이 있어 경증으로 보이던 환자가 뇌출혈로 밝혀지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우려는 판단은 구급대원이 하지만, 잘못된 판단 책임은 환자를 받는 응급실이 진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실시간 정보체계도 현장에서 믿고 쓸 수준이 아니며 짧은 기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만으로 전국에 적용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모호한 ‘중대한 과실’, 진료현장 법적 부담 및 위험 해소 못해”


또한 면책 요건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형사책임 면제 범위의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변화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이나 여전히 ‘중대한 과실’에 대한 전제조건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이 모호할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의 12대 중과실처럼 현장의 법적 부담과 위험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도 “정당한 사유가 법률에 적혔다고 해 현장에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용 가능 여부는 시설과 인력, 배후진료과 사정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진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기준이 모호한 채로 책임만 무거워지면 남는 것은 방어적 진료뿐이라는 응급의학과의사회 지적을 국회와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국회와 정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부터 하위법령 제정에 이르는 남은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토록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법안 조율과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제발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달라”며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응급의학회와 응급의학의사회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응급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을 때 응급환자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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