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정신병원 ‘원병원’이 최근 3년간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두 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원병원에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모두 시정명령이었다.
처분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 미충족이 2건이다. 2024년 11월 11일에는 전문의, 올해 4월 8일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기준에 미달했다.
나머지 2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올해 3월 26일 2024년 회계연도 회계자료 미제출, 4월 14일 환자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미게시였다.
올해 처분 3건은 모두 3~4월에 집중됐다. 이 병원에서 1월부터 3월 사이 환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직후다. 인력기준 위반이 거듭 확인됐는데도 업무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원병원은 2017년 9월 15일 개인이 개설한 정신병원으로, 31실·143병상 규모다. 이 가운데 114병상(약 80%)이 폐쇄병상, 29병상이 개방병상이며, 연평균 입원환자는 103명이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는 의사 2명(전문의),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4명, 보호사 6명, 사회복지사 1명, 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등 20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정보에 따르면 원병원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우울증 외래’ 3등급을 받았다. ‘정신건강 입원영역’과 ‘의료급여 정신과’는 등급제외, ‘치매’는 평가대상제외였다.
병상 대부분이 폐쇄병상인 입원 중심 병원인데도 입원 진료의 질은 심평원 평가 등급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원병원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를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병원이 매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격리·강박을 지시했다고 판단, 보건소장에게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허종식 의원은 “인력기준 미충족이 두 차례나 적발됐고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동안에도 보건소 처분은 시정명령이 전부였다”며 “시정명령만으로는 인력 공백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인력기준을 반복 위반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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