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요양급여 선지급금 '상환 부담' 덜어지나
신현영 의원, 다음 회계연도 연기법안 발의···'요양급여 개선, 건강안보 첫 걸음' 2020-07-09 12:19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감염병 관련 법안만 네 번째 내놨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2893억원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이뤄져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