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강화됐어도 의료진 '폭언·폭행' 여전
기동민 의원 '올 응급의료 방해 행위 577건, 주취자 등 엄정 대응 필요' 2019-10-06 15:38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1월 15일부터 응급의료법이 개정·시행됐으나 폭행·폭언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폭언 및 욕설·폭행, 협박, 업무방해, 난동 등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577건에 달했다.
2015년 378건,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지난해 1102건 등 응급의료법 개정이 별 효과를 내지 못 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