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처방전 무단 변경·조제, 의사 처방권 침해행위 단호히 대응" 천명 2025-10-17 12:11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 조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의협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고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약사법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