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인 척 인터넷에 본인 칭찬 의사…“의료법 위반”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제가 봐도 수술 잘됐네요” 술기 등 광고 2023-08-08 05:13
본인이 환자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의 수술 실력 등을 칭찬하는 허위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카페에 게재한 의사와 관련해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유동균)은 검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 위반 소송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시는 인천 서구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다. 그는 2021년 1월 뇌질환과 관련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본인의 부모가 자신에게 뇌종양 관련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해 본인을 칭찬하는 글을 작성했다.구체적으로 ‘저희 어머니 오늘 사진 찍고 왔어요. 컴퓨터로 받을 수 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걸 알수 있네요. 완치는 어려운 악성종양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