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용자 ‘인적사항·진료정보’ 제공 근거 마련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08-07 09:24
응급의료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실 이용자의 인적사항,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연계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