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건보료 정산' 간소
건보공단, 국세청 자료 연계 파악…해촉증명서 제출 폐지 2025-09-16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해 별도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 강사 등) 등이 해당된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