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현상 마스크, 긴급수급 조치…1일 보고 의무화
오늘부터 전제품에 적용…4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2020-02-12 12:16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치로, 관련법에 따르면 재정 및 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및 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