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30대 719만명 국가건강검진 혜택
복지부, ‘건진 실시기준 개정안’ 시행···청년세대 우울증검사도 2018-12-19 17:51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청년세대 약 719만 명이 국가검진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는다.
또 기존에 40~70대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사(우울증)가 20~30대에도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 등이 국가검진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명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으로 주기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