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암제 후유증”…4억6700만원 소송 ‘기각’
법원 “치료 전체 과정서 의료상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없었다” 판결 2026-01-16 05:43
환자가 항암제 투여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이 의료현장의 통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지난달 4일 항암 치료 중 발생한 손상과 후유증을 이유로 환자 A씨가 제기한 4억 6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환자 A씨는 2020년 4월 B대학병원에서 다섯 번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월 말부터 네 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치료 당일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