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 의료법 저촉'
바른의료연구소 민원 회신···'최종 위·적법 여부 판단은 보류' 2019-01-08 06:00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허가와 관련한 특혜 및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한독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의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나왔다.
의약품이 아닌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최종 위‧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저촉 여부 민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을 회신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독에 대해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수버네이드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사 없이 수입&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