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급증 건기식…'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 도입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20 12:17
지난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 신고절차,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분·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