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테브모·리브리반트, 암질심 통과 ‘급여’ 청신호
린파자, 전립선암·난소암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 확정 2025-09-04 11:48
레테브모·리브리반트의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로 국내 암 환자들 치료 선택지 확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열린 2025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릴리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와 얀센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를 비롯한 신약 및 적응증 확대 안건을 심의해 일부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레테브모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진행성·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소라페닙·렌바티닙 치료 경험이 있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3개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리브리반트의 경우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이후 진행 환자)에 급여기준이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