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개선”
변호사 외 노무사 2인 추가 위촉, 비위 유형별 전문화된 상담 제공 2025-12-10 17: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 이경민)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男), 이현지(女))을 재위촉했다.이는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 및 자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