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세무신고 편의 연간지급내역 제공
요양기관·건강검진기관 등 요양기관 정보마당 '열람·발급' 가능 2025-01-20 09:1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대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제공하며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기존 약국 의약품비만 공단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세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