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2년 교육 후 의사면허 부여”
윤성찬 회장 “지역 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 도입” 주장 2024-09-30 18:46
한의계가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의사 부족 문제를 의대 증원 정책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30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공공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계획안’을 밝혔다.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처럼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라는 새로운 면허를 만들자는 것인데, 한의대 교육을 수료한, 즉 한의사를 2년 더 교육해 지역·공공·필수 영역에 의사로서 일하게 하는 아이디어다. 윤 회장은 “의사들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대 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