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조사 면제’ 제도화 추진
민주당 전진숙 의원, 지방의료원설립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07-19 12:30
그동안 번번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지방의료원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을 포함해 각각 24명, 2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 지방의료원법 상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 또는 분원을 두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운영 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