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되는 환자 거부 의료기관 14곳 '행정처분'
과징금 33억 납부 일반인만 진료···최도자 의원 '의료급여 수급자 피해' 2019-09-19 11:55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경북 양산시에 위치한 A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 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 진료했으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159일 동안 진료를 중단했다.
#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B병원은 지난 6월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 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 진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행정처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