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의료행위' 활성화…소아환자 학습권 보장
이태규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尹 대통령 ‘간호사 배치’ 주문 연장선 2023-11-15 12:18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학교 내에서 전문 의료행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미 현재도 학생과 교직원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의료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