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폭행당한 치과대생…항소심 배상 ‘2배 ↑’
법원, 미래 소득 기준 ‘의료진료 전문가’ 인정…“2억7316만원 지급” 판결 2024-01-30 05:29
길거리에서 폭행당한 예비 의료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이 1심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예비 의료인 미래 소득 기준이 1심에서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었지만, 2심에서 ‘의료진료 전문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해를 가한 B에게 약 2억73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선고된 1심 손해배상금 약 1억4359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액수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부산 금정구 한 길가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이에 A씨가 ‘아씨’라며 불평하자, B씨가 주먹으로 A씨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A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