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의료인 재판 결과 ‘늑장 통보’ 검찰
감사원, 동일 행태 지적…“허술한 의료인 면허관리 우려” 2023-07-18 11:42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검찰의 재판 결과 늑장 통보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권의 허술한 면허관리 시스템 탓에 해당 의료인들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최근 대검찰청 감사결과, “전국 18개 검찰청이 의료법 혹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약사·한의사 32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행 규정상 검찰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8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의료인들이 형 확정 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