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의약품재평가 임박…7월부터 약가조정
심평원, 기준요건 공개…주사제·점안제 등은 12월 조정 2023-02-08 12:03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불순물 검출을 계기로 추진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가 오는 7월부터 추진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에 대한 기준 및 제출자료 규정을 공개했다.이는 본래 지난 2020년 시행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돼 오는 7월부터 약가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제약사는 2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의약품 경구제 중 정제, 캡슐제, 좌제 등 생동 의무 대상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품목은 2월 말까지 자료를 접수해야 한다.이외 나머지 전문의약품 경구제나 주사제, 점안제 등 신규 생동 확대 품목은 7월 말까지다.약가 조정은 기존 생동 제품은 7월 1일부터, 생동 확대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