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사, 비대면 진료 허용…환자, 병‧의원 선택
감염병관리委, 한시적 법안 심의·의결…유·무선 전화-화상통신 '상담·처방' 가능 2022-08-06 06:54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명시됐다. 환자의 경우 병·의원을 지정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이다.해당 개정안에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 4일자 ‘보건의료정책과 3888호’와 관련, 2022년 제3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취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이다.실제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