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링거워터·이수바이오 등 6곳 '행정처분'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및 제조·유통·판매 2019-11-26 12:30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해당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업체 6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