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인 구속, 의료사고 특수성 인정했어야'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8-11-01 06:56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최근 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의 응급의학과장 A씨에게 금고 1년형, 소아과장인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형,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에는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해당 판결을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법원 앞에서 삭발 시위에 이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1월11일에는 의사 3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료계가 이번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며 사태가 커지자 이들..